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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구멍]② 정부, 13년간 전수조사 無...불법 간호학원 방치

기사입력 : 2024년08월21일 17:28

최종수정 : 2024년08월23일 10:37

2011년 전수조사가 '마지막' 조사
복지부 한 번도 전수조사 실시 X
간호학원, 불법·편법 운영 반복

간호 인력의 한 축을 차지하는 간호조무사 양성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 불법적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례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간호조무사는 90만여 명으로 50만 명 대인 간호사보다 1.8배 많다. 역할도 돌봄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방침에 따라 간호조무사 수요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이 정부의 의료 개혁 방향이지만,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뉴스핌은 기획 취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신수용·신도경·송현도 기자 = 간호학원의 불법·편법 운영이 반복되고 있지만 관련 전수조사는 10년 넘게 시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불법·편법 운영이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의료 구멍] [단독]① 불법·편법 판치는 간호학원…가짜 간호조무사 자격증 만연, 2024년08월19일 뉴스핌 보도 참고>

◆ 간호학원 '허위 증명서' 고질병 반복...정부, 10년 넘게 전수조사 無

의료 이미지. [사진=셔터스톡]

2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을 마지막으로 13년 동안 전국 간호학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한 번도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다.

당시 전수조사로 간호학원 514곳 중 99곳이 적발되자 교육부는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국가시험인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간호 관련 전문대를 나와도 간호학원에서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듣고, 의료기관에서 병원 실습을 해야 한다.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반복되는 간호학원의 불법·편법 운영이 자리한다. 서울시는 2012년 허위 이수 증명서를 작성한 후 자격증을 취득한 44명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소했다.

2018년 서울 강동구의 한 학원에서 학원생 139명을 대상으로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뉴스핌 취재 결과 최근에도 서울 시내에 있는 간호학원 여러 곳에서도 이같은 불법·편법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두 부처는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 인력과 예산 부족을 꼽았다. 교육부는 간호학원 외에도 보습학원 등 9만 개가 넘는 학원을 관리·감독하고 있지만 관련 부서 인원은 약 4명이다.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하루 정도 학원 현장 방문해 심사하며, 서류 위주로 심사하기에 (허위 여부를) 적발하기 쉽지 않다"며 "전수조사와 함께 출결관리를 전산화하거나 병원 실습 관리자를 두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책임 떠넘기는 교육부·복지부…문제 해석·판단 엇갈려

보건의료인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한 판단도 두 부처는 엇갈렸다. 간호학원에서 암암리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교육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는 허용 가능하다는 의견이지만 복지부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간호학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서로에게 미뤘다. 간호학원 관리 권한이 교육부와 복지부로 나뉜 탓에 간호학원에 대한 책임 주체도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산하 교육청은 학원법에 따라 간호학원 점검과 행정처분을 맡는다. 교육부는 교습 시간 위반과 같은 교육 시간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복지부는 2017년부터 의료법에 따라 간호학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위탁해 3년 주기로 해마다 간호학원 약 150곳을 선정해 정기 점검을 한다. 매년 이 숫자는 달라진다. 이 평가를 통과한 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거쳐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은 간호학원은 576개다.

두 기관 모두 상시 점검 제도도 운용하고 있지만 이는 신고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고에 대한 포상 제도도 존재하지 않아 참여율도 낮다.

교육부는 간호학원에 대한 지정 평가 운영을 복지부가 맡고 있어 실질적인 관리 주체와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복지부는 학원에 대한 관리는 교육부 소관이라고 주장한다.

교육부 측은 "병원 실습 등 관리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며 "복지부가 지정·평가제도를 제대로 운용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관리 주체"라고 해명했다.

반면 복지부는 "간호학원 불법·편법 운영 책임은 교육부 산하 교육청과 복지부 모두에게 있다"면서도 "개별 학원에 대한 관리는 교육부 소관"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기준이 달라 (두 부처가) 충돌할 경우 사각지대가 생긴다"며 "중앙정부에서 조율을 통해 어느 것을 우선 적용할지 기준을 잡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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