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보건의료 구멍] [단독]① 불법·편법 판치는 간호학원…가짜 간호조무사 자격증 만연

기사입력 : 2024년08월19일 15:31

최종수정 : 2024년08월23일 14:45

1년간 과태료 처분 0건
의료 기관과 연계 정황
교육부·협회, 실태 파악 X

간호 인력의 한 축을 차지하는 간호조무사 양성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 불법적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례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간호조무사는 90만여 명으로 50만 명 대인 간호사보다 1.8배 많다. 역할도 돌봄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방침에 따라 간호조무사 수요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이 정부의 의료 개혁 방향이지만,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뉴스핌은 기획 취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신수용·송현도·신도경 기자 = 서울 시내 일부 간호학원이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날조해 불법·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관할 기관인 교육부·보건복지부·학원협회들은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19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에 있는 간호학원 여러 곳에서 허위 학과 교육·실습과 이수증명서 발급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현장에서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있지만 최근 1년 사이 과태료를 부과받은 학원은 한 곳도 없었다.

◆ 700시간 넘는 가짜 병원 실습 버젓이…"입조심해야"

[뉴스핌 Newspim] 홍종현 미술기자 (cartoooon@newspim.com)

간호조무사가 단순 보조·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와 일을 분담하고 협업하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일정 부분의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어서다. 특히 고령화로 간호와 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간호사보다 1.8배 가량 많은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간호조무사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원에서 의료법상 규정된 학과 교육·실습 시간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불법 운영 중이다. 이 같은 불법에 다수의 의료기관이 연계된 의혹도 있다.

A학원은 "256시간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일을) 하면 된다"며 "'(내가 아는 병원에) 780시간 한 걸로 봐주십시오'라고 얘기 할 것"이라며 서울 시내 여러 곳에 연계된 병원이 있다고 홍보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이수 여부를) 날짜로만 본다"며 "누군가 민원을 넣으면 조사하러 나오니 입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학원은 70시간만 실습을 하면 증명서를 만들 수 있다고 확답했다. B학원은 "(내가) 아는 병원에서 직인을 찍어 오면 실습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며 인근에 학원과 연계된 병원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국비 지원 교육과정이 아닌 일반 과정의 증명서는 전산이 아닌 손으로 직접 작성할 수 있다는 허점을 파고들었다. A학원은 "지금은 출·결석 관리를 수기로 해서 동그라미를 치면 되니까 유도리(융통성)가 좀 있다"며 "내년부터 전산화될 거예요. 그럼 못 봐주지"라고 설명했다.

C학원은 "1~2개월이면 이론이 가능하다"며 추가 비용을 내면 서류를 꾸며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평일에 매일 8시간을 꼬박 들어도 2달이면 320시간밖에 이수하지 못해 법정 이수 시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다.

불법 학원 상담 경험이 있는 김모씨는 "기본 과정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국가 고시(간호조무사 시험)를 치른 엉터리 인력이 많아지고 있다"며 "학원이 여러 병원 도장을 가지고 실습을 나간 것처럼 대리로 (출·결)처리를 해주는 불법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불법 수업은 일반 수업보다 가격도 비쌌다. B학원은 학원비 약 6개월 치를 선지불하면 지난 3월부터 학원을 다닌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7개월만에 자격증을 취득 할수 있다고 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까지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된다.

또 이곳에서는 대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학과 교육을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음성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간호조무사는 의사와 간호사처럼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직업인데,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상태로 자격증만 취득해 현장에 투입되면 환자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 불법·편법 이유 캐묻자 하나같이 '모르쇠'…정부 단속·관리 미진

[뉴스핌 Newspim] 홍종현 미술기자 (cartoooon@newspim.com)

몇몇 학원은 소위 '배려'라며 서류 조작을 정당화하거나 불법 학원을 알선하는 편법을 썼다. 학과 교육 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하냐는 질문에 D학원은 폐업을 한다며 "배려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줄 수 있지 않겠냐"며 자세한 상담에 앞서 수강료 결제를 요구했다. 해당 학원은 다른 불법 학원도 연계해 줬다. E학원은 "학원에 안 와도 온 시간으로 배려를 해준다"고 말했다.

이런 불법·편법 정황이 발견됐음에도 관련 당국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점검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 학원은 한 곳도 없다. 관련 집계 역시 따로 관리하지 않는 등 관련 기관이 불법 운영 단속·관리에 미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간호학원은 한 곳도 없다"며 과태료 외 다른 행정처분은 다른 학원들과 합쳐 집계하기에 따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간호학원의 불법·편법 운영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문제가 있으면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한국 간호학원협회는 뉴스핌 취재가 시작되자 불법·편법 운영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고 답변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 이수증명서를 발급하는 이유에 대해 해당 학원들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A학원은 "정부에서 평가를 받기에 (법정 교육과 실습 시간을) 전부 이수해야 한다"며 허위 서류 발급을 안내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B학원은 "수업 일수를 채워야 해서 이를 소급해서 1년 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C학원은 "타임라인(시간)까지 애플리케이션(앱) 이용해 찍게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D학원은 "허위로 발급한 기억이 안 난다. 언제 했는지 모르겠다"며 "폐업 후 다른 학원과 연계해 줄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E학원은 "그런 사실이 없는데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냐"며 전면 부인했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