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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진성준, '상속세 완화' 세법개정안에 "초부자 감세...수용 못해"

기사입력 : 2024년07월26일 14:54

최종수정 : 2024년07월26일 14:54

"상속세, 그야말로 초부자들이 내는 세금"
"금투세, 예정대로 내년 시행...부분 손질은 가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상속세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해 "초부자 감세로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세법개정안) 조치로 인한 감세액이 향후 5년간 4조3000억원인데 그중 4조원이 상속세 감세로 인한 것이다. 상속세는 그야말로 초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8 leehs@newspim.com

이어 "(상속세 완화) 방향성 자체도 잘못됐다"며 "우리나라에서 노동을 통해 소득을 벌었을 때 내는 최고세율이 45%인데, 아무 노력이 없이 부모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해 내는 최고세율을 40%로 낮추자고 하면 이게 합당한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 것에 대해서도 진 정책위의장은 "물론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해서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것을 이유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집 한 채 갖고 있는 중산층들의 세 부담을 감안하면 현재 일괄로 5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는데 일괄공제 한도를 조금 높이는 방향이 오히려 더 적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법개정안에 담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안과 관련해선 "금투세는 이미 3년 전 입법돼 한번 유예까지 된 것"이라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경영구조가 후진적이라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본질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하는 데엔 공감하는 것 같다. 다만 조세 저항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이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 거 같다"며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선 부분적으로 손질할 수 있다"고 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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