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에 맞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를 향상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2월 특별법이 개정돼 공공기관에서 이행해야 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비율은 '총구매액의 1% 이상'에서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변경됐다.
대전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8.16 |
이에 대전시교육청은 자체 조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비율을 당초 1.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목표를 상향, 지난 2일 공포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를 위해 구매율을 각종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일선 학교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를 실시해 2023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99%를 달성했다.
이는 전국 공공기관 평균 구매 비율 1.07%를 현저하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대전시교육청 윤석오 재정과장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기업과의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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