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소상공인 대상 1억원 이내, 최대 5년간 총 200억원 지원
피해 중소기업 대상 5억원 이내, 최대 3년간 총 100억원 지원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티몬·위메프 피해를 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8.06 |
도는 오는 16일부터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인 티몬·위메프에 입점해 대금 미정산 등의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3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14일 도 및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 각각 공고하고, 16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특별자금 200억원은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본 업체에 지원하며, 상환기간은 최대 5년이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로 1년간 2.5%p의 이자지원과 함께 보증수수료도 1년간 0.5%p를 감면하며,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피해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특별자금 100억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한 기업 중 올해 5월 1일 이후 티몬, 위메프의 매출 자료가 있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규모는 최대 5억원을 한도로 최대 3년간 2.0%p의 이자를 지원하고, 상환기간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으로 지원한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16일부터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청받아 지원한다"며 "경남도는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자금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