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 입법예고 완료
[구리=뉴스핌] 한종화 기자 =구리시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법적근거 마련에 나선다.
구리시 청사 전경[사진=구리시]2024.08.14 hanjh6026@newspim.com |
시는 14일 구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제정에 따른 주민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시는 조례안에 구리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회소득 신청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시는 조만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시의회 심의의결 등 제반 행정 절차를 완전 마무리 짖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육인들은 체육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구리시에 거주하는 체육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 체육인 권익 신장과 기초·비인기 종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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