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2차 협의회 기회 얻은 티메프…'투자자 유치'가 관건

기사입력 : 2024년08월13일 18:13

최종수정 : 2024년08월20일 15: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채권단, 회사 정상화에 집중 요구
자구계획안 두고 의견 분분
30일 2차 협의회 개최 예정
전문가 "투자 유치 어렵다" 전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가 채권단과 첫 협의를 마쳤다. 협의회에서 채권단은 티메프 측이 자구 계획안을 통해 밝힌 소액 변제 방안 등보다 회사 정상화에 힘을 쏟을 것을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30일 2차 협의회를 열기로 했는데, ARS 시한이 다음 달 2일인 만큼 마지막 협의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티메프가 최종 시한까지 투자자를 찾느냐 마느냐가 협의의 최종 관건이 됐다.

다만 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티메프가 투자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티메프는 구조조정펀드 등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 빚을 갚고 회사를 3년 안에 정상화해 재매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구 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받는다. 2024.08.01 pangbin@newspim.com

◆ 채권단, 투자 통한 회사 정상화 거듭 강조

1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오후 '회생 절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채권자협의회 및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법무법인 측과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티메프 자구 계획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채권단 측에서는 당장의 변제보다는 '정상화'를 통한 정상적인 대금 지급을 강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티메프는 자구 계획안을 통해 약 10만 명의 미정산 파트너에게 공통으로 일정 금액(200만 원가량)을 우선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정권 비대위 대표는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소액 채권을 위한 변제가 아니라 채권자 수를 줄이는 단순한 효과로 받아들여졌다"며 "200만 원을 일괄로 다 상환하겠다고 했으나 저희가 힘든 이유는 채권액이 아니라 회사가 오늘, 내일 하는 것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적은 금액을 상환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빨리 정상화해 판매 대금을 갚는 일이 우선순위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신 대표는 "정상 운영 계획이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았다"라며 "고객들이 더 떠나고 판매자가 떠나기 전에 빠르게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게끔 준비해 달라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이었다"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8.06 leehs@newspim.com

◆ 30일 2차 협의회 이어간다…수명 연장된 티메프

일각에선 이번 합의가 '결렬'로 종료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당초 티메프의 합산 채권단이 11만 명에 달하면서, 동의를 끌어내는 것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ARS는 채권단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는데, 2018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ARS를 신청한 사례는 총 22곳 중 10곳이다. 이 기업들이 대부분 소수의 채권자인 것과 대비해 티메프의 채권단 숫자가 너무 많고 이해관계도 다양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매듭을 짓진 못했지만, 티메프 측은 우선 대화를 이어간다는 것에 방점을 뒀다. 류화현 대표는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구 계획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투자 받아서 3년 내 정상화하고 한국 이커머스에서 존재감을 갖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면 3년 내 높은 수익, 가치로 매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 또한 "투자 검토에 대한 명확한 답을 못 받았는데 빨리 유치되기를 희망한다"며 "판매자 의견을 다시 담아 30일 전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RS가 종료되기 전 투자자가 유치될 경우, 티메프는 법원의 회생 절차를 피하고 회사를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티메프 미정산 사태' 류광진(왼쪽)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서 열린 기업회생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02 leemario@newspim.com

◆ 투자자 유치 관건이지만…전문가 "어렵다" 전망

핵심은 '투자자 유치'가 됐다. 류화현 대표는 "정상화 시점을 빨리 앞당기고 투자자를 확보하는 것에 따라 피드백을 하겠다는 내용이 가장 중요했다"라며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계속 (투자자를) 만나고 있다"고 했다.

필요한 투자 금액은 티몬과 위메프를 합쳐 20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각 사 대표에 따르면 티몬이 1000억 원 이상, 위메프가 1000억 원 규모 정도다.

류화현 대표는 "구조조정펀드 등도 만나고 있다"며 "그 외 연락 닿지 않는 분들에게도 설명을 드리고 기회를 주길 부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현 상태에서 투자자 유치는 쉽지 않다. 티메프가 이번 사태로 시장의 신뢰를 잃어 다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투자 유치 전망에 대해 "채권단 측에서는 1%의 가능성이라도 보고 찬성을 했을 수 있다"면서도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기 때문에 다시 투자를 받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