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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구조조정 지원' 티메프, 11만명 피해자 구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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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명 채권자...연락만 수일 소요
과거 사례 보니 티메프 ARS 성공률 ↓
'자본 마련' 중요한데 매각 가능성도 낮아
피해자들 집회·시위...100% 변제 어려워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대규모 정산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가 ARS(자율 구조조정 지원) 절차에 돌입했다. ARS란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로, 분쟁을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절차다.

다만 티메프의 채권자가 11만명이나 되고, 양사로 나뉘어 있는 데다가 결제대행사, 판매자, 일반 소비자 등 이해관계가 제각각 달라 협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선 채권단 구성을 위해 연락을 돌리는 데만 수일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티몬과 위메프가 ARS(자율 구조조정 지원) 절차에 들어갔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의 모습. 2024.08.01 pangbin@newspim.com

◆ ARS로 3개월 인공호흡기 단 티메프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은 티메프의 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며 사측과 채권자 간 협의를 위해 한 달간 회생절차 진행을 보류했다. 

다만 ARS 성공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우선 이 제도를 통해 성공적으로 협의가 이뤄진 경우는 절반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8년 ARS 도입 후 지난해 6월까지 이 프로그램 절차에 돌입한 22개 업체 중 10곳만이 자율 조정에 합의해 회생 절차에서 벗어났다. 그마저도 내부 채무조정 절차를 갖춘 금융기관이거나 채무 구조가 단순하고 채권자도 적은 곳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전문건설업체 A사는 작년 말 ARS 프로그램을 활용했는데, A사 채무는 금융채권과 상거래 채권(거래업체 등에 진 빚)이 절반씩 차지하는 단순한 구조였다.

A사가 ARS 절차에 돌입하자 주채권 은행이 내부에 있던 자체적인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율도 내려주기로 했고, A사는 기간 원금 일부를 신속히 변제하는 데 합의해 이후 개별 조정을 통해 협의에 성공해 회생절차를 피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티메프는 채무구조가 금융기관·셀러·결제대행사·일반소비자·기타채무자 등으로 나뉘어 채권단을 갖추는 것 자체가 어렵다. ARS 절차를 시작하려면 주요 채권자를 포함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회사가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은 티몬 4만 7000여명, 위메프 6만 3000여명으로 1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자가 구성돼 절차에 들어가면 필요에 따라 이 기간을 한 달씩 늘려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단을 갖추는 것부터 어려워지자 3개월 인공호흡기를 단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티메프 미정산 사태' 류화현 (오른쪽)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서 열린 기업회생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02 leemario@newspim.com

◆ ARS·회생절차 모두 핵심은 '돈'

업계에서는 양사가 ARS를 신청한 것이 투자자를 찾을 시간을 번 것으로 해석한다. 현재 티몬은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을 상대로 분리 매각이나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이고, 위메프도 매각 작업을 위해 금융투자업계에 연락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RS 기간 동안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해 회생절차를 피하겠다는 심산이다.

다만 그룹 계열사들이 하나같이 자본잠식에 빠진 데다 이번 사태로 시장에서 신뢰 가치 등을 잃어 실제 지분 매각이 성사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경영진에게 닥친 사법 리스크도 위기 요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6일 특별 수사팀을 꾸려 각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로 인해 기업의 매각이나 채권단 동의 등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당장 그룹 내 대책안도 통일되지 않았다. 앞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고 미정산 판매자가 대주주인 공공플랫폼 형태로 전환을 추진하는 'K커머스'를 출범하겠다고 밝혔으나,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는 독자 경영과 기업 매각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일 티몬 류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큐텐 그룹 차원의 지원을 기다리기보다 별개로 정상화 노력을 하겠다"고 했고, 위메프 류 대표 또한 "구영배 사장님의 해결책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포함해 여러 업체에 매각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구 대표는 조만간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 등과 대면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표는 이들을 만나 이번 사태의 해결책 가운데 하나로 자신이 구상 중인 공공플랫폼 설립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티메프 미정산 사태' 류광진(왼쪽)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서 열린 기업회생 심문기일에 출석에 앞서 사과의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8.02 leemario@newspim.com

◆ 100% 변제, 어차피 어렵다

그사이 판매자 줄도산은 당장 현실에 닥쳤다. 판매 대금을 받지 못했지만 판매를 위해 은행에 몇 십억대 대출을 낸 판매자들은 이번 달부터 파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게다가 ARS든 기업 회생이든 소상공인이나 개인 소비자들은 채권 후순위기에 100% 변제 가능성 또한 적다. 통상적으로 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되는 금액은 전체의 2~30%에 그치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현재 고소·고발, 집회·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를 상대로 환급을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앞에서 '티몬 피해자 모임' 10여명이 1시간가량 1인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했다.

피해 금액대가 큰 판매자의 경우 오는 6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재하는 티몬·위메프 사태 셀러 간담회에 참석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대표단을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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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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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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