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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구조조정 지원' 티메프, 11만명 피해자 구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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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명 채권자...연락만 수일 소요
과거 사례 보니 티메프 ARS 성공률 ↓
'자본 마련' 중요한데 매각 가능성도 낮아
피해자들 집회·시위...100% 변제 어려워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대규모 정산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가 ARS(자율 구조조정 지원) 절차에 돌입했다. ARS란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로, 분쟁을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절차다.

다만 티메프의 채권자가 11만명이나 되고, 양사로 나뉘어 있는 데다가 결제대행사, 판매자, 일반 소비자 등 이해관계가 제각각 달라 협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선 채권단 구성을 위해 연락을 돌리는 데만 수일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티몬과 위메프가 ARS(자율 구조조정 지원) 절차에 들어갔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의 모습. 2024.08.01 pangbin@newspim.com

◆ ARS로 3개월 인공호흡기 단 티메프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은 티메프의 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며 사측과 채권자 간 협의를 위해 한 달간 회생절차 진행을 보류했다. 

다만 ARS 성공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우선 이 제도를 통해 성공적으로 협의가 이뤄진 경우는 절반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8년 ARS 도입 후 지난해 6월까지 이 프로그램 절차에 돌입한 22개 업체 중 10곳만이 자율 조정에 합의해 회생 절차에서 벗어났다. 그마저도 내부 채무조정 절차를 갖춘 금융기관이거나 채무 구조가 단순하고 채권자도 적은 곳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전문건설업체 A사는 작년 말 ARS 프로그램을 활용했는데, A사 채무는 금융채권과 상거래 채권(거래업체 등에 진 빚)이 절반씩 차지하는 단순한 구조였다.

A사가 ARS 절차에 돌입하자 주채권 은행이 내부에 있던 자체적인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율도 내려주기로 했고, A사는 기간 원금 일부를 신속히 변제하는 데 합의해 이후 개별 조정을 통해 협의에 성공해 회생절차를 피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티메프는 채무구조가 금융기관·셀러·결제대행사·일반소비자·기타채무자 등으로 나뉘어 채권단을 갖추는 것 자체가 어렵다. ARS 절차를 시작하려면 주요 채권자를 포함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회사가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은 티몬 4만 7000여명, 위메프 6만 3000여명으로 1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자가 구성돼 절차에 들어가면 필요에 따라 이 기간을 한 달씩 늘려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단을 갖추는 것부터 어려워지자 3개월 인공호흡기를 단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티메프 미정산 사태' 류화현 (오른쪽)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서 열린 기업회생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02 leemario@newspim.com

◆ ARS·회생절차 모두 핵심은 '돈'

업계에서는 양사가 ARS를 신청한 것이 투자자를 찾을 시간을 번 것으로 해석한다. 현재 티몬은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을 상대로 분리 매각이나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이고, 위메프도 매각 작업을 위해 금융투자업계에 연락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RS 기간 동안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해 회생절차를 피하겠다는 심산이다.

다만 그룹 계열사들이 하나같이 자본잠식에 빠진 데다 이번 사태로 시장에서 신뢰 가치 등을 잃어 실제 지분 매각이 성사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경영진에게 닥친 사법 리스크도 위기 요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6일 특별 수사팀을 꾸려 각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로 인해 기업의 매각이나 채권단 동의 등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당장 그룹 내 대책안도 통일되지 않았다. 앞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고 미정산 판매자가 대주주인 공공플랫폼 형태로 전환을 추진하는 'K커머스'를 출범하겠다고 밝혔으나,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는 독자 경영과 기업 매각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일 티몬 류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큐텐 그룹 차원의 지원을 기다리기보다 별개로 정상화 노력을 하겠다"고 했고, 위메프 류 대표 또한 "구영배 사장님의 해결책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포함해 여러 업체에 매각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구 대표는 조만간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 등과 대면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표는 이들을 만나 이번 사태의 해결책 가운데 하나로 자신이 구상 중인 공공플랫폼 설립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티메프 미정산 사태' 류광진(왼쪽)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서 열린 기업회생 심문기일에 출석에 앞서 사과의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8.02 leemario@newspim.com

◆ 100% 변제, 어차피 어렵다

그사이 판매자 줄도산은 당장 현실에 닥쳤다. 판매 대금을 받지 못했지만 판매를 위해 은행에 몇 십억대 대출을 낸 판매자들은 이번 달부터 파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게다가 ARS든 기업 회생이든 소상공인이나 개인 소비자들은 채권 후순위기에 100% 변제 가능성 또한 적다. 통상적으로 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되는 금액은 전체의 2~30%에 그치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현재 고소·고발, 집회·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를 상대로 환급을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앞에서 '티몬 피해자 모임' 10여명이 1시간가량 1인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했다.

피해 금액대가 큰 판매자의 경우 오는 6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재하는 티몬·위메프 사태 셀러 간담회에 참석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대표단을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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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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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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