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印 구매자, 테슬라에 환불 요구...印 진출 지연으로 사전판매분 인도 못 해

기사입력 : 2024년08월13일 17:56

최종수정 : 2024년08월13일 17:56

"머스크, 2016년 모델3 사전구매 장려했지만 8년 넘도록 인도 못 해"
테슬라, 단기 내에 인도 투자 없을 것
관세 낮춰도 인도 내 판매가 여전히 높아 경쟁력 약화 우려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 내 테슬라 사전 구매자들이 테슬라에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고 더 이코노믹 타임즈가 13일 보도했다.

매체는 다수의 사전 구매자 사례를 전하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016년 4월 인도 소비자들에게 출시 예정인 모델3의 구매를 장려한 뒤 일부 소비자들이 사전 구매에 나섰지만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높은 판매가에 대한 고민과 인도 공장 건설의 어려움 등으로 테슬라의 인도 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한 소비자는 "2018년 사전 구매 뒤 차량의 최종 판매가에 대해서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테슬라 영업 담당자와의 협의 끝에 예약금 1000달러를 환불받고 다른 브랜드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구매했다"고 전했다.

인도는 세계 제3대 자동차 시장으로, 테슬라는 2019년부터 인도 진출을 노렸지만 인도 정부가 현지 생산 등을 요구하면서 인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올해 3월 인도 당국은 요건을 충족한 업체가 생산한 전기차의 수입 관세를 최장 5년간 기존의 최대 100%에서 15%로 인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차 제조 업계 지원 정책(SMEC)'를 발표했다.

이로써 인도 현지에 5억 달러(약 685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3년 내 전기차 생산을 시작하는 업체는 3만 5000달러 이상의 전기차를 연간 8000대까지 15%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업계는 인도 정부의 SMEC 발표가 테슬라의 자국 내 생산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머스크 CEO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수입 관세 인하를 요구해왔던 가운데, 인도 정부가 현지 업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인도 정부에 로비해온 테슬라가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4월 말로 예정 됐던 머스크의 인도 방문이 연기되면서 테슬라의 인도 투자 계획 철회 관측이 대두했다. 향후 20억~30억 달러를 들여 기가팩토리를 짓고 저가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계획에 따라 머스크가 4월 말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만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머스크가 돌연 방문을 취소했다.

블룸버그는 "테슬라 측은 인도 정부에 가까운 시일 내 인도에 투자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며 테슬라의 자금 문제와 최근의 생산량 감소 및 새로운 모델 출시 지연 등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SMEC에 따라 낮아진 관세를 적용받아도 여전히 높은 판매가가 테슬라의 인도행을 어렵게 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테슬라의 최저가 차량인 모델3의 미국 판매가는 3만 8990달러로 시작하는데, 인도에 수입될 경우 인도 내 출시 가는 370만 루피(약 4만 4000달러, 약 6000만원) 수준이 된다.

매체는 "2023년 인도에서 판매된 자동차의 평균 가격은 1만 4000달러였다"며 "4만 달러는 인도에서 고급 자동차 가격이고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프리미엄 자동차와 같은 우수한 애프터 서비스를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 자동차 컨설팅 업체 시노 오토 인사이트의 투 레 창립자는 "테슬라가 글로벌 전기차 제조 업계에서 선두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도 등 신흥 시장을 위한 더욱 저렴한 모델이 필요하다"며 "비야디와 같은 중국 전기차 제조 업체들이 저가 및 프리미엄 모델 모든 부문에서 해외로 확장하면서 인도 등에서는 테슬라의 선두 우위가 약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 자동차 전문 매거진 오토엑스(autoX)의 이샨 라가브 편집장은 "대량 판매를 위한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테슬라가 판매가를 3만 달러에 책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인도에서 차량을 생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6월 인도에서 만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만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로이터]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