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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구매자, 테슬라에 환불 요구...印 진출 지연으로 사전판매분 인도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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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2016년 모델3 사전구매 장려했지만 8년 넘도록 인도 못 해"
테슬라, 단기 내에 인도 투자 없을 것
관세 낮춰도 인도 내 판매가 여전히 높아 경쟁력 약화 우려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 내 테슬라 사전 구매자들이 테슬라에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고 더 이코노믹 타임즈가 13일 보도했다.

매체는 다수의 사전 구매자 사례를 전하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016년 4월 인도 소비자들에게 출시 예정인 모델3의 구매를 장려한 뒤 일부 소비자들이 사전 구매에 나섰지만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높은 판매가에 대한 고민과 인도 공장 건설의 어려움 등으로 테슬라의 인도 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한 소비자는 "2018년 사전 구매 뒤 차량의 최종 판매가에 대해서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테슬라 영업 담당자와의 협의 끝에 예약금 1000달러를 환불받고 다른 브랜드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구매했다"고 전했다.

인도는 세계 제3대 자동차 시장으로, 테슬라는 2019년부터 인도 진출을 노렸지만 인도 정부가 현지 생산 등을 요구하면서 인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올해 3월 인도 당국은 요건을 충족한 업체가 생산한 전기차의 수입 관세를 최장 5년간 기존의 최대 100%에서 15%로 인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차 제조 업계 지원 정책(SMEC)'를 발표했다.

이로써 인도 현지에 5억 달러(약 685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3년 내 전기차 생산을 시작하는 업체는 3만 5000달러 이상의 전기차를 연간 8000대까지 15%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업계는 인도 정부의 SMEC 발표가 테슬라의 자국 내 생산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머스크 CEO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수입 관세 인하를 요구해왔던 가운데, 인도 정부가 현지 업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인도 정부에 로비해온 테슬라가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4월 말로 예정 됐던 머스크의 인도 방문이 연기되면서 테슬라의 인도 투자 계획 철회 관측이 대두했다. 향후 20억~30억 달러를 들여 기가팩토리를 짓고 저가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계획에 따라 머스크가 4월 말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만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머스크가 돌연 방문을 취소했다.

블룸버그는 "테슬라 측은 인도 정부에 가까운 시일 내 인도에 투자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며 테슬라의 자금 문제와 최근의 생산량 감소 및 새로운 모델 출시 지연 등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SMEC에 따라 낮아진 관세를 적용받아도 여전히 높은 판매가가 테슬라의 인도행을 어렵게 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테슬라의 최저가 차량인 모델3의 미국 판매가는 3만 8990달러로 시작하는데, 인도에 수입될 경우 인도 내 출시 가는 370만 루피(약 4만 4000달러, 약 6000만원) 수준이 된다.

매체는 "2023년 인도에서 판매된 자동차의 평균 가격은 1만 4000달러였다"며 "4만 달러는 인도에서 고급 자동차 가격이고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프리미엄 자동차와 같은 우수한 애프터 서비스를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 자동차 컨설팅 업체 시노 오토 인사이트의 투 레 창립자는 "테슬라가 글로벌 전기차 제조 업계에서 선두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도 등 신흥 시장을 위한 더욱 저렴한 모델이 필요하다"며 "비야디와 같은 중국 전기차 제조 업체들이 저가 및 프리미엄 모델 모든 부문에서 해외로 확장하면서 인도 등에서는 테슬라의 선두 우위가 약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 자동차 전문 매거진 오토엑스(autoX)의 이샨 라가브 편집장은 "대량 판매를 위한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테슬라가 판매가를 3만 달러에 책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인도에서 차량을 생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6월 인도에서 만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만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로이터]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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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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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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