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이상 다자녀가구 포함…81만명 혜택 예상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내달부터 의료비후불제 지원 대상을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13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도청 브리핑룸에서 의료비후불제 확대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 2024.08.13 baek3413@newspim.com |
기존에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이번 확대 정책으로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가 추가됐다.
김 지사는 다자녀 가구 중 미성년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수혜 범위가 기존 45만 명에서 81만 명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확대된 정책에 따라 다자녀 가구는 14개 질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임플란트 연령 제한이 30~50대로 완화된다.
또 아이들의 치아교정 치료 수혜 범위도 넓어져 부정교합 등 교정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장년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암, 산부인과 질환, 척추질환 등도 이번 대상 확대로 인해 보다 많은 질병 치료가 가능해진다.
김 지사는 "이번 정책 확대가 충북의 출산 장려와 저출산 위기 대응에 중요한 지원책이 될 것"이라며"다자녀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의료 접근성을 높여 삶의 질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비후불제는 의료 취약 계층에게 무이자 의료비 융자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충북형 의료복지제도로 2023년 첫 시행 이후 869명의 도민이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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