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우려"
국회 재의결 절차 돌입, 통과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간 법안은 총 19개가 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고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7.30 photo@newspim.com |
방송법 관련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대 국회에서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 시청자위원회와 언론 현업단체·학계에 이사 추천권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30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방송 4법은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이 출석한 상황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지면 통과되지만 그러지 않으면 폐기된다. 현재 국회에서 야당 의석은 192석으로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에 8석 못 미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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