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배준영 의원은 31일 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를 촉구했다
- 가상자산 과세가 두 달 앞두고 형평성과 투자자 보호 문제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 해외 거래·손익통산·준비 부족을 이유로 시행 전 결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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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부족 피해를 투자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에 미온적인 민주당을 향해 "국민에게는 세금 낼 날짜를 정해놓고 국회는 논의조차 못 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11월 2일부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법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묵묵부답하고 회피하고 있다"며 "당장 회의 목록에도 올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1월 1일이면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는데 두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과세 형평성과 투자자 보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최근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 가능 계정은 6월 말 기준 1117만 개를 넘는다"며 "이 중 약 77%인 863만 개는 보유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과 소액 투자자도 참여하는 시장인 만큼, 과세의 허점이 이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의 문제점으로 세 가지를 제기했다. 첫째로 "국내 거래소는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지만, 해외 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는 소득 파악이 어렵다"며 "같은 1000만 원을 벌어도 국내 거래자는 과세되고, 해외 거래자는 소득이 드러나지 않아 세금을 피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래서야 누가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겠느냐"며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둘째로 손익통산 문제를 지적했다. 배 의원은 "올해 1000만 원을 잃고 내년에 500만 원을 벌었다고 해보자"며 "여전히 500만 원 손해인데도 내년에 번 돈에는 세금이 붙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손실을 이듬해 수익에서 빼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더구나 주식에 적용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면서 가상자산 투자소득에는 과세할 예정"이라며 "같은 개인의 투자수익인데 과세 기준이 다른 이유부터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셋째로 과세 준비 부족을 거론했다. 배 의원은 "2020년 과세제도를 마련하고 세 차례 유예했지만,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신고 지원 문제는 여전하다"며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 고시가 확정된 뒤에도 거래소의 과세 시스템 구축에 최소 6~9개월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까지 두 달 남은 지금, 이재명 정부는 국세청과 거래소의 준비 상황부터 공개해야 한다"며 "준비 부족에 따른 피해를 투자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국민의힘은 과세 폐지안과 유예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은 소극적"이라며 "저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로서 11월 2일 조세소위원회에 관련 법안을 상정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과세가 타당하다면 근거를 제시하고, 폐지나 유예에 반대한다면 심사 과정에서 따지면 된다"며 "민주당은 상정 제안에 즉시 응답하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국민의 세금과 재산이 걸린 문제"라며 "과세 유예 여부를 시행 전에 결론 내자"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