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경계·실제 점유 현황 미일치로 재산권 어려움
[구리=뉴스핌] 한종화 기자 =구리지역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점유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구려대장간마을 주변 우미네 지구 경계가 사실상 확정됐다.
구리기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박옥희 부장판사)가 아천동 300-1번지 일대 우미내 지구 경계결정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구리시] 2024.08.11 hanjh6026@newspim.com |
시는 12일 구리기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박옥희 부장판사)가 지난 8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회의를 열고 고구려대장간마을 인근 아천동 300-1번지 일대 155필지 6만601㎡ 우미내 지구 경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조만간 우미네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당사자에게 경계결정위원회 회의 결과를 통지하고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우미네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하고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등을 실시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백경현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토지이용 가치가 상승하며 활용도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지적불부합지로 확인된 총 36개 지구를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13개 지구의 경계 결정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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