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NH농협은행 경남본부는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판매대금 정산지연 피해기업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NH농협은행 경남본부 홍보모델이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피해기업 여신지원을 알리는 안내판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NH농협은행 경남본부] 2024.08.09 |
지원 대상기업 및 대출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으로, 지난 5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과 개인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피해기업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7일부터 기존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며, 보증서 담보대출은 보증서의 기한이 연장된 경우 지원 가능하다.
피해기업은 티메프 판매자 페이지의 5~7월 중 결제내역 출력물을 통해 매출 사실을 입증하고, 사업자번호 출력물을 통해 신청사업자가 피해사업자와 동일함을 입증하면 신청 가능하다.
조청래 경남본부장은 "티메프 사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은행 차원에서 여신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도내에도 피해기업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피해기업의 금융애로 상담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상담 및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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