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단순 과세 대상 오인은 '당연무효' 아닌 취소사유"

기사입력 : 2024년03월31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3월31일 09:00

현장조사 없이 더 높은 세율 적용해 부과
1심 "명백한 하자 아냐" 기각→2심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
대법 "당연무효 아닌 취소사유"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과세관청이 현장조사 없이 지난 과세자료로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제주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시 애월읍 토지에서 말을 사육했다.

제주도와 영등포세무서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에 대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고,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이를 전액 납부했다.

하지만 이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측은 2013년 1월부터 이 토지를 목장으로 사용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제주시가 목장용지에 적용되는 세율인 0.07%보다 높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0.4~0.5%의 세율을 적용해 부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환화호텔앤드리조트 측은 "각 과세처분에 대한 과오납세액 부분에 관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라며 "피고들은 과오납세액 합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연무효는 소송에서 법률적 절차가 필요 없이 마땅히 성립되는 무효를 말한다.

1심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해 세목을 잘못 적용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있으나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환화호텔앤드리조트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과세처분의 과오납 부분에 관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라며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각 과세관청은 토지가 목장용지로 돼있고 실제 목장으로 사용되는데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현황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이전 귀속연도 과세자료에만 의존해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과세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대상과 절차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위반한 하자"라며 "실제 목장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담당 공무원이 관련 공부를 조금만 살펴보고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가봤다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이전 귀속연도에 실제 목장용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토지에 대해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실무상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조사 방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 근거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부과했다면 이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지만,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토지가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알 수 있어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취소사유는 행정 행위를 취소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하자 있는 처분이나 재결을 뜻한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과세관청의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은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