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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해 사무실로 사용한 회사…법원 "종부세 내야"

기사입력 : 2024년07월21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1일 09:00

종부세 부과 처분에 취소소송 냈으나 패소
"주거용 구조 갖추고 있다면 주택으로 봐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파트를 매수해 법인 사업장으로 등록·사용했더라도 주택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피혁 제조 및 판매업을 하던 A사는 2016년 4월경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매수해 본점으로 등기하고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로 등록했다.

삼성세무서는 A사가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주택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며 같은 해 11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761여만원과 농어촌 특별세 552여만원 등 총 3313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A사는 아파트를 매수한 후 계속 사무실로 사용해 왔고 실질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아파트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로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는지 여부로 가려져야 한다"고 봤다.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에서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을 찾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일시적으로는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매수한 후인 2017년 1월까지도 A씨의 거주지로 주민등록신고가 돼 있었고 원고가 아파트를 매도한 2023년 10월 B씨가 곧바로 거주지로 주민등록신고를 했다"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당시 여전히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로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A사는 해당 아파트의 수도·가스·전기 사용량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주관적인 이용의사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가 주택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저하게 변동됐거나 상실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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