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는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2024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부산시가 2024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5 |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영업활동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지원사업 신청 자격 부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충족을 위한 상담(컨설팅)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판로 지원, 금융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9~10월), 전문가 심사위원회,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심의(10월)를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신창호 디지털경제실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이들 기업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13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열어, 참여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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