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오는 30일까지 '2025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거주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공용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 |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지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도로, 보안등, 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건축물 방수 및 도색 등 다양한 공용시설 개선 사업이 포함된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1억 2000만원까지이다.
지원은 의무관리단지(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 설치 공동주택 등)에는 총사업비의 50%를, 20세대 이상의 비의무 관리단지인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환경 변화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시설물 개선이 필요한 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입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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