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경남 창녕군 남지에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상웅 국회의원실] 2024.08.02 |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은 매년 여름철 낙동강에서 발생하는 녹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전문적인 녹조 관리 업무를 전담할 '국가 녹조대응 센터'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센터의 주요 기능과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이다.
국가녹조대응센터의 주요 기능은 ▲녹조의 원인 규명 및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정보 및 자료·수집 분석 ▲녹조대발생 등 재난상황 및 현장 수습 지원 ▲녹조 예방 및 제거 기법 등 현장 대응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조정 ▲녹조 대응 관련 민·관 공동협의체 운영 및 지원 등이다.
환경부에서도 건립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여 국가 추진사업으로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했으나, 근거 법령이 미비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었다.
박 의원은 "녹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낙동강수계 800만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고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담기관이 하루 빨리 설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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