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거 상향 40만원 상당 이사비 등 지원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의 주거 상향 물량과 별개로 아동주거빈곤가구 20세대에 부산도시공사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을 84㎡ 이하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입주 대상자는 시에서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3개월 이상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서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원이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된 매입임대주택 [사진=부산도시공사] 2024.05.27 |
최저주거기준은 입식 화장실(또는 수세식 화장실)이 없거나 용도별 방 개수가 부족하거나 면적이 기준보다 좁은 경우이며,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60% 이하)과 자산 보유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급주택은 84㎡ 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이며, 주택 위치는 강서구를 제외한 전 구·군이다. 주택 공급가격은 보증금 50만원,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주택에 따라 다르나 대략 월 10만 원 내외다.
시는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을 위해 40만 원 상당의 이사비와 생활 물품을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이날부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군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부산도시공사에 명단을 송부하면, 부산도시공사가 대상자별 주택 매칭 및 입주자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