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매출증대 위해 12억원으로 조정
[남양주=뉴스핌] 한종화 기자 =남양주시가 지역 소상공인 매출증대 도모를 위해 발행하는 남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연 매출 제한액이 싱향 조정된다.
남양주시 청사 전경[사진=남양주시]2024.08.01 hanjh6026@newspim.com |
시는 1일 남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이 이날부터 12억원으로 20%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남양주사랑상품권은 그동안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다.
또 출산장려 목적으로 사용되면 하나로마트 사용이 가능해지고 산후조리비(정책수당)로 사용 될 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매출액과 도내 지역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남양주사랑상품권 올해도 인센티브율은 올해도 10%를 상시 유지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및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임대훈 지역경제과장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버팀목 역할을 하는 남양주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과 시민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상황 등을 잘 살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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