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박선미 경기 하남시의회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근거해 '하남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박선미 하남시의원, '하남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사진=시의회] |
30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제332회 하남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는 △전세피해, 전세사기피해 등 용어의 정리 △시장의 책무(피해자 지원방안) △보호 대책 수립 △전세피해 임차인 등 지원사업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한시적 법령으로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2년간 존속하게 되며 특별법 효력이 종료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부분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전세피해' 부분은 연속적으로 적용되도록 부칙으로 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하남시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소를 개소한 이후 총 106건의 전세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이 중 75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 상담업무와 전세피해 무료 법률 자문, 심리상담 사업을 진행해 왔고 예비임차인이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고 전제한 뒤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뿐만 아니라 '전세피해'까지 조례에 담아 보다 광범위한 대상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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