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행위 시정돼야…청탁 관련 의혹은 논리적 비약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1년여간 이어져 온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이 입찰 특혜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사진= HD현대중공업] |
경찰은 작년 6월 왕 전 청장의 비위 관련 첩보를 입수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그를 입건하고 압수 수색하는 등 1년 넘게 수사를 이어왔다. 현재까지 입건자는 왕 전 청장과 측근 1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6일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의 참고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의견서는 27쪽 분량이고 첨부한 증거자료까지 합하면 197쪽이다.
왕 전 청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르면 다음 주 왕 전 청장을 소환 조사한 뒤 8월 중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왕 전 청장이 2020년 5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기본설계 입찰이 있기 전 HD현중(당시 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입찰 관련 '보안사고 감점 규정'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2019년 9월 무기체계제안서 평가업무지침을 개정해 보안 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0.5∼1.5점을 감점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당시 KDDX 기밀 자료 유출 사건에 연루됐던 당시 현대중공업은 규정 변경으로 감점되지 않으면서 경쟁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을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에 왕 전 청장이 현대중공업 측으로부터 청탁받아 입찰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가 신속하게 시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참고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의견서에는 "2019년 9월 이뤄진 보안사고 감점 규정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의 권고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당시 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한 업체는 자사뿐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등 경쟁업체를 포함한 촛 7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DDX 사업과 관련한 협력업체 선정은 기본설계가 상당 부분 진행된 시점(2022년 하반기)에나 가능했는데 2019년 9월 이뤄진 보안사고 감점 개정과 그로부터 3년 이상 지난 시점에 결정되는 협력업체 선정을 연관시키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며 왕 전 청장에 대한 청탁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왕 전 청장 역시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고 방사청 역시 당시 규정 개정은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수사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ea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