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미정 시의원 대표 발의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화성=뉴스핌] 박노훈 기자 = 경기 화성시 중장년 범위가 기존 50세 이상 65세 미만에서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화성시청사 전경. [사진=화성시] |
시는 지난 18일 열린 제234회 임시회에서 명미정 화성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중장년'의 범위를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그간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과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중장년' 모두에 포함되지 않아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40세 이상 50세 미만 연령층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중장년 지원위원회 위원 정수를 기존 9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하고 중장년 관련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 중장년 지원에 관한 전문적이고 폭넓은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현 중장년노인복지과장은 "6월 말 기준 화성시 거주 4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 인구는 약 38만 명으로 화성시 전체 인구의 40%에 달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보다 많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관내 대학 시설을 활용해 중장년의 재도약과 생애 전환을 지원하는 '화성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를 운영 중이며, 종합 상담, 교육프로그램, 일자리 상담 및 연계, 사회공헌 활동 및 커뮤니티 활동 등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