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日 사도광산 27일 유네스코 회의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듯

기사입력 : 2024년07월26일 12:58

최종수정 : 2024년07월26일 13:26

'조선인 강제노역' 한·일 합의...표결없이 등재
일본 언론, "조선인 노동자 역사 현지 전시 합의"
외교부 "전체역사 반영 실질적 조치 이미 취해"
'노동의 강제성' 표현에는 이견...막바지 조율

[비엔티안(라오스)=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소재 '사도(佐渡)광산'을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에 한국과 일본이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46차 회의에서 등재 여부 에 대한 한·일 간 표 대결 없이 위원국 컨센서스(전원 합의)로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고 26일 말했다.

사도광산의 대표적 유적지인 '기타자와 부유선광장' 모습 [사진=사도금광 홈페이지]

한·일은 그동안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놓고 물밑 접촉을 통해 협상을 진행해왔다. 일본은 당초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대상을 에도 시대(1603~1868년)로 한정해 일제강점기에 이곳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로 노동을 했다는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은 조선인 강제노역을 포함해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면 등재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외교부 당국자 언급 대로 27일 회의에서 표결 없이 등재가 이뤄진다면 '역사의 연속성'을 주장해온 한국 측의 요구를 일본이 일정 부분 수용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이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5년 '군함도'로 널리 알려진 하시마 탄광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 강제노동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전례가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는 일본의 이행 약속만 받은 게 아니라 구체 내용에 합의하고 실질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일본이 취한 '실질적 조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일본 언론도 이날 사도광산 등재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해온 한·일 양측이 조선인 노동자 역사를 현지에서 전시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 사안에 대해 한국 측에 일정 정도 양보할 방침을 굳혔다"면서 "한반도 출신 노동자 존재를 현지 전시에서 소개하고 세계유산위에서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언론의 보도처럼 사도광산 현지에 조선인 강제노역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면 2015년 하시마 탄광 등재 당시 한·일 합의보다 진전된 조치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강제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아사히 신문은 "한국 측이 요청하는 '노동의 강제성'을 어떻게 표현할지는 양 정부 간 막바지 조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해 이 문제가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은 2015년 하시마 탄광 세계유산 등재 당시 한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 "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끌려와 강제로 일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은 등재 직후 "조선인 강제징용은 전시총동원령에 따른 것이므로 불법이 아니며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말을 바꿔 한국과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일본은 한국과 유네스코에 약속한 '산업 유산 정보센터'를 현장이 아닌 도쿄에 설치했으며 여기에서도 조선인 노동자 차별 등은 다뤄지지 않았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