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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 2명 보석 석방

기사입력 : 2024년07월19일 10:54

최종수정 : 2024년07월19일 10:55

주거제한·출국금지·외출제한 등 조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사건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9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선캠프 관계자 박모 씨와 서모 씨에 대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최 판사는 보석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제한 ▲출국금지 ▲전자장치부착 및 외출제한 ▲다른 공동피고인들 등 사건 관련자와 연락 및 접근 금지 등을 내걸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알리바이 관련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캠프에서 상황실장, 선거대책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이들은 "위증교사를 했다는 유일한 증거는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의 진술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홍우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제출되지 않았고, 검찰은 지난해 8월 압수수색 이후 70만건 이상의 자료를 이미 확보해 둔 상태"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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