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행 참작할 동기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채무관계로 갈등을 겪던 전 연인의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7월 금전 갈등을 겪던 전 연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로 그의 모친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수익금의 60%를 받는 조건으로 전 연인 B씨의 부동산 대행업에 수억원을 투자했는데 이후 B씨가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악감정을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전화통화로 '수익금을 주지 않으면 형사고소하겠다'고 했지만, B씨가 고소를 하라면서 수익금 지급을 거절하자 결국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범행 당시 주거지에 있던 B씨의 모친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하고, B씨도 살해하려 했으나 당시 주거지에 없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다시 집안으로 밀어넣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찔러 무참히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이나 태양이 잔혹하며 범행의 결과 역시 심히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미리 구입해 준비하고 범행 전 인터넷으로 '살인'을 검색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매우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중요하고 고귀하며 존엄한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죄는 이러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진심으로 사죄한다기보다 피해자 측의 고통과 감정을 도외시한 채 선처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합의를 도출하려 하거나 합의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를 원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항소·상고했으나 재판부는 "금전문제 등과 같이 피고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살인범행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