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세부담 낮춰 경제활성화 유도…5년간 4.4조 감세 효과
■ 최상목 "25년간 유지된 상속세 개편, 부자감세 아니다"
■ 상속세 자녀 공제 1인당 5000만원→5억으로 대폭 확대
■ 25억 아파트 3자녀 상속시 세부담 90% 대폭 감소
■ 1주택자 종부세 공제 확대 불발…지자체 세수 급감 우려
■ 배당 늘린 기업 법인세 세액공제율 5%…금투세 폐지
■ ISA 납입한도 두배 확대…연간 2000만원→4000만원
■ 비정규직 고용 늘려도 세제혜택…세액공제 1550만원→2400만원
■ 배당소득 세율 14%→9% 인하…고배당 대주주에 유리하게 적용
■ 중소·중견기업 상속공제 2배 확대…최대주주 할증 폐지
■ 중견기업 기준 업종별 다양화…졸업 유예기간 3년→5년 확대
■ 연소득 1억 이하 사업자, 노란우산공제 세제혜택 100만원↑
■ 정부,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 상속 특례…공제액 한도 폐지
■ 내년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액 100만원→70만원
■ 내년 7월부터 수영·체력단련장 신용카드 30% 소득공제
■ 전문가 "부자 감세" vs "합리적 개편" 엇갈린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