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노후주택 전기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경남 밀양시가 전기화재 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후주택 전기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1.28. |
이는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으로, 전기 시설(누전차단기, 가정용 전선 교체 등) 개선 사업 완료 시 사업비의 50%(1인 최대 3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다만 창고, 축사 등 주택 용도 외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시민은 다음달 1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박상수 안전재난관리과장은 "노후주택 전기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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