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간·단체 주민들 의견 수렴
[구리=뉴스핌] 한종화 기자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돼 본격 운영된다. 시는 24일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련 기관·단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밝혔다.
구리시 청사 전경. [사진=구리시]2024.07.24 hanjh6026@newspim.com |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각 지자체에 설치하는 기구다.위원회설치 지자체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43개중 80개다.
위원회는 시민이 신청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을 조사하고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조례안은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임기 및 회의운영 사항, 고충 민원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위원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절차등을 담고 있다.
특히 위원회 위원은 5명 이내로 시장이 의회 동의를 거쳐 위촉하며, 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충 민원 조사기관의 범위는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 시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단체, 개인으로 규정하고 위원 추천위원회 위원은 7인 이내로 본청 인사업무 담당국장,시의회추천 시의원,변호사 및 대학교수,시장이 추천하는 개인 등을 위촉하도록 했다.
시는 다음달 7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저차를 마치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시의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올해안에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면서 "현행 법규나 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한 소수와 행정조직이나 제도권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충민원 해소, 권익보호, 제도개선, 갈등 중재 등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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