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가 경남 지자체 중 최초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제도 근거를 마련했다.
박현호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2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경남 창원시는 경남 최초로 민간개발 사업자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우발적인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할 수 있는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제도'(이하 공공기여협상제도)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박현호 창원시 도시정책국장(가운데)이 2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 최초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제도 도입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2024.07.23 |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들이 공공기여협상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며, 경남에서는 창원시가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시는 '창원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8월 중 조례 공포와 함께 공공기여협상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는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이익을 대상지 선정에서부터 공공기여량 산정, 공공시설 종류에 대해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기반시설‧공공임대주택 설치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토대가 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공공기여협상제도의 도입으로 민간개발 사업의 공익성을 높이고,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 국장은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관련 제도가 없어 활성화되지 못한 유휴부지나 이전 적지 등의 개발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시의 위상에 맞는 거점개발사업 추진과 랜드마크 조성이 기대된다"며 "이번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관련 부서와 민간 개발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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