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생후 20개월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1년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7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3일 12:00

1심 징역 15년→2심 징역 11년
"아동학대치사죄 성립" 판단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생후 20개월 된 아들을 사흘간 집에 홀로 두고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징역 1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후부터 2월 2일 새벽까지 사흘간 인천 미추홀구 빌라에 생후 20개월 아들을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위반을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생후 20개월로 영양 상태도 양호하지 못한 아이를 6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치해 결국 필수 영양소 결핍으로 사망하게 했다"면서 "외부 도움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근본적으로 양육을 포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예방접종 및 영유아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을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라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어린이집을 찾고 있었다는 점, 아이를 위한 물건을 구입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살해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다"면서도 "아이를 장시간 홀로 방치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부분은 인정되므로 '미필적 살해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하는 등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아동에 대한 살해 고의 없이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를 경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니라 결과적 가중범인 아동학대치사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A씨의 경계선 지능과 성장 과정에서 부모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 ▲아들 생전 양육 의지 보였다는 점 ▲법령상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및 영유아건강검진을 실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보호자가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