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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유지에 세워진 건물 임차해 사업해도 무단 점유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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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국유지 건물 임차해 세탁소 등 사업…철도공단, 변상금 부과
1심 원고 승소→2심 원고 패소
대법 "타인이 건물 등 점유·사용해도 토지는 소유자 점용"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유지에 세워진 건물을 임차해 사용·수익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처분을 받았던 사업자들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해당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얻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은 건물 등을 점유·사용한 것에 불과해 토지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와 B사가 국가철도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신모 씨는 공단으로부터 2011년 3월~2016년 3월 서울시 구로구 철도용지 일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고, 두 차례 사용허가 갱신을 통해 사용허가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렸다.

A씨는 2011년 10월부터 신씨가 해당 토지에 세운 조립식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해 같은 해 11월부터 세탁소를 운영했고, B사도 2021년 3월부터 신씨로부터 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무실로 사용했다. 이들은 각각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50만원을 지불했다.

이후 공단은 2021년 12월 A씨에게 약 2600만원, B사에 약 446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들이 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점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A씨와 B사는 변상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와 B사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신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점유·사용했으므로, 변상금 부과처분 대상인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은 이들이 신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했더라도, 이들에게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단이 근거로 내세운 것은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으로, 해당 조항은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심은 "공단은 신씨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때 가설건축물의 사용 목적만 '사무실 및 점포' 또는 '사무실'로 제한했을 뿐, 반드시 신씨가 가설건축물을 직접 사용·수익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지 않았다"며 A씨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단은 2016년 3월~2021년 3월 현장점검 당시 가설건축물이 4개 공간으로 분리돼 별도의 사업장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인지했을 텐데, 사용허가 갱신 및 재사용허가를 해줬다"며 "신씨가 토지 위에 신축한 가설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사용·수익하게 하는 상황을 감안해 사용허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어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이자 사용허가를 받았던 신씨는 관리청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인 A씨와 B사에게 토지 부분을 사용·수익하게 했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이들은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무단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아닌 이가 실제로 그 건물 등을 점유·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 등의 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소유자가 이를 점용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러한 법리는 국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이 설치된 경우에 있어 건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즉 국유재산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얻고 그 지사에 건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해 이를 점유·사용한 자는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끝으로 재판부는 "해당 가설건축물은 신씨가 국유지에 대한 토지 사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신축한 것이고, A씨 등은 가설건축물의 일부를 각각 임차한 것에 불과해 토지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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