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국유지에 세워진 건물 임차해 사업해도 무단 점유로 볼 수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원고, 국유지 건물 임차해 세탁소 등 사업…철도공단, 변상금 부과
1심 원고 승소→2심 원고 패소
대법 "타인이 건물 등 점유·사용해도 토지는 소유자 점용"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유지에 세워진 건물을 임차해 사용·수익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처분을 받았던 사업자들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해당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얻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은 건물 등을 점유·사용한 것에 불과해 토지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와 B사가 국가철도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신모 씨는 공단으로부터 2011년 3월~2016년 3월 서울시 구로구 철도용지 일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고, 두 차례 사용허가 갱신을 통해 사용허가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렸다.

A씨는 2011년 10월부터 신씨가 해당 토지에 세운 조립식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해 같은 해 11월부터 세탁소를 운영했고, B사도 2021년 3월부터 신씨로부터 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무실로 사용했다. 이들은 각각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50만원을 지불했다.

이후 공단은 2021년 12월 A씨에게 약 2600만원, B사에 약 446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들이 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점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A씨와 B사는 변상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와 B사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신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점유·사용했으므로, 변상금 부과처분 대상인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은 이들이 신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했더라도, 이들에게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단이 근거로 내세운 것은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으로, 해당 조항은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심은 "공단은 신씨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때 가설건축물의 사용 목적만 '사무실 및 점포' 또는 '사무실'로 제한했을 뿐, 반드시 신씨가 가설건축물을 직접 사용·수익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지 않았다"며 A씨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단은 2016년 3월~2021년 3월 현장점검 당시 가설건축물이 4개 공간으로 분리돼 별도의 사업장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인지했을 텐데, 사용허가 갱신 및 재사용허가를 해줬다"며 "신씨가 토지 위에 신축한 가설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사용·수익하게 하는 상황을 감안해 사용허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어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이자 사용허가를 받았던 신씨는 관리청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인 A씨와 B사에게 토지 부분을 사용·수익하게 했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이들은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무단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아닌 이가 실제로 그 건물 등을 점유·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 등의 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소유자가 이를 점용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러한 법리는 국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이 설치된 경우에 있어 건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즉 국유재산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얻고 그 지사에 건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해 이를 점유·사용한 자는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끝으로 재판부는 "해당 가설건축물은 신씨가 국유지에 대한 토지 사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신축한 것이고, A씨 등은 가설건축물의 일부를 각각 임차한 것에 불과해 토지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사진
대전 허태정 51.4% 이장우 37.0%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를 14.4%p(포인트)차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9~20일 대전 18살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22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 허태정 51.4% vs 이장우 37.0%...오차범위 밖 14.4%p 대전시장 후보자 지지도 조사에서 허 후보는 51.4%로 과반을 넘었다. 이 후보 37.0%, 강희린 개혁신당 후보 2.5% 순이다. '없음' 응답자는 3.8%, '잘 모름'은 5.4%로 유보층은 9.2%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허 후보가 이 후보를 5개 선거구에서 모두 앞섰다. 동구 허 후보 57.3%·이 후보 33.4%, 중구 허 후보 57.8%·이 후보 34.3%, 서구 허 후보 48.2%·이 후보 37.6%, 유성구 허 후보 44.8%·이 후보 42.0%, 대덕구 허 후보 57.8%·이 후보 32.9%다. 연령별로는 70살 이상을 뺀 모든 연령대에서 허 후보가 우위를 보였다. 특히 허 후보는 40대·50대·60대에서 큰 격차로 이 후보를 앞섰다. 18~29살 허 후보 45.7%·이 후보 31.8%, 30대 허 후보 42.9%·이 후보 40.1%, 40대 허 후보  58.0%·이 후보 28.6%, 50대 허 후보 63.6%·이 후보 32.0%, 60대 허 후보 52.5%·이 후보 43.5%, 70살 이상 허 후보 42.5%·이 후보 48.6%였다. 성별로는 남성 허 후보 48.4%·이 후보 40.7%, 여성 허 후보 54.4%·이 후보 33.3%로 모두 허 후보가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 허 후보 89.3%·이 후보 5.5%, 국민의힘 지지층 허 후보 6.5%이 후보  90.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허 후보 58.9%·이 후보 21.8%, 진보당 지지층 허 후보 50.6%·이 후보 30.0%, 개혁신당 지지층 허 후보 30.2%·이 후보 28.3%, 강 후보 28.4%였다. 적극 투표층은 허 후보 58.2%로 이 후보 36.7%를 크게 앞질렀다. ◆ 지방선거 '투표할 것' 85.9%... 적극 투표층 67.2%로 선거 '고관여 양상' 이번 지방선거 투표 의향과 관련해 대전시민 85.9%가 '투표하겠다'고 했다. '반드시 투표' 67.2%, '가급적 투표' 18.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3.7%,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9.6%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구 83.5%, 중구 82.8%, 서구 88.3%, 유성구 84.5%, 대덕구 90.0%였다. 모든 권역에서 고르게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5.4%로 가장 높았다. 이어 70살 이상은 91.6%, 50대 90.4%, 40대 89.5% 순이었다. 30대 79.3%, 18~29살 69.3%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 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2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