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기독교인을 대상으로한 식품 사업에 사용한다며 신학대학교 총장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목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교회의 목사인 A씨는 지난 2018년 말 모 신학대 총장인 B씨에게 죽이나 된장 등을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사업에 쓰겠다며 1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그 대가로 매월 수익의 10%를 지급하고 원금은 2년 후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며 약정서를 써줬다. 3개월 전 지인의 소개로 A씨를 알게 된 B씨는 예배와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뒤 이를 믿고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A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A씨가 그해 다른 교회의 목사인 C씨에게 같은 내용의 사업을 제의하며 3억 1000만 원을 투자하게 했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도, 수익이 발생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C씨에게 식품 사업 외에도 성경을 웹툰으로 만들어 유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하자며 C씨를 법인 대표로 올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돈을 빌리기 전 이미 A씨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상태라 사실상 빌려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 역시 뒤늦게 알려졌다.
돈을 갚지 않고 버티던 A씨는 결국 B씨가 배상 명령을 신청하자 그제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4000만 원을 돌려줬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파산 및 면책 신청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것이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돈을 빌려줄 때 작성한 약정서의 내용과 진술의 일관성 등을 살펴보고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그런 말을 했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B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A씨가 1호점을 개업한다며 예배를 드리기도 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B씨에게 돈을 빌린 시점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1년도 훨씬 전이었다는 점 역시도 들어 A씨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고령의 목회자인 B씨를 상대로 기독교 교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한 수익 등을 약속하면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면서 5년이 넘도록 피해 변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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