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형 대안학교 운영하며 수년간 학생 강제추행 혐의
"교장 지위에서 범행…비난가능성 큰데도 반성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기숙형 대안학교를 운영하며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천기원(68)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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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씨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천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5명을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를 하고 19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 내용, 횟수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모두 탈북자이거나 탈북자의 자녀들로 학교생활을 하던 학생들이고 피고인은 학교 교장이자 두리하나 교회의 목사로서 피해자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수사 단계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천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탈북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기숙형 대안학교 '두리하나 국제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기숙사 등에서 학생 6명을 8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씨는 1999년 중국에 '두리하나 선교회'를 만들어 북한 주민 1000여명의 탈북을 도운 인물로, 외신에서는 그를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을 막았던 오스카 쉰들러에 빗대 '아시아의 쉰들러'로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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