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30여 장으로 400차례 이상 결제·대출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높은 투자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지충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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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익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4명에게 2억6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법인 설립 자본금과 운영비를 위해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최대 50% 이상의 수익을 매월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30여 장의 신용카드를 400차례 이상 결제하거나 대출을 받았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고 서울시 용산에 60여 개 점포가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 4명 중 목사인 2명에게는 선교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했다.
하지만 A씨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대출을 받은 뒤 피해자들에게 단기간 고액의 수익금을 제시하면서 빌린 돈을 변제하고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을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액인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일부는 A씨가 납부해 실제 경제적 손해가 피해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들 명의의 처벌 불원 확인서에는 '피고인과 위 사건을 무마하기로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