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슬립웨이가 설치된 항포구 및 주요 해역을 중심으로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상레저활동자, 수상레저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여름 성수기 등 수상레저 활동이 집중되는 다음달 31일까지 항공기, 경비함정, 파출소 연안구조정, 해안순찰팀 등 육해공 세력들을 총 동원한다.
동해해경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단속.[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4.07.19 onemoregive@newspim.com |
최근 3년간 동해해경서 관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관련 단속 건수는 총 64건으로 그 중 무면허 조종, 주취 조종, 안전장비 미착용 행위 단속이 약 23%(15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해경서는 무면허 조종, 주취조종, 안전장비 미착용 등 위반행위를 '3대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로 지정하고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파출소 해육상순찰팀은 슬립웨이 설치 항포구와 주요 레저 주요 활동지에서 해육상 입체단속을 실시하고 출동 경비함정은 레저 사고다발 해역 및 취약해역 위주에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항공기는 전방위 항공순찰을 통해 경비함정 및 파출소 해육상 순찰팀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행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김환경 동해해경 서장은"수상레저 성수기 기간 수상레저 안전과 직결된 안전위해사범 근절 및 수상레저사고 예방을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면서 "개인 안전을 위해 활동 전 해상 기상 확인 및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필히 착용해 달라"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