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서구는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진행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지난 10일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 침수, 농경지 유실 등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토지 및 임야의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수수료 50%가 감면된다.
10일 오전 제방이 무너져 침수된 대전 서구 용촌동 일대 모습 [사진=대전소방본부 제공] 2024.07.10 gyun507@newspim.com |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을 구에 제출 후 해당 부서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구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집중호우로 입은 피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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