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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모와 개딸] ①포용하거나 배척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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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24년차 민주당원 A씨 인터뷰
"노무현 지지하는 만큼 낮은 자세"
'참여형 지지자'라는 새 문화 만들어
"개딸, 반나절만에 후원금 채웠다가도 한순간에 비난"

당원 중심 대중정당. 더불어민주당이 당원들의 참여도를 높여 당내 민주주의를 확대하겠다는데, 당 지도부를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선 '이재명'을 부르짖는 '친명마케팅' 일색이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 전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 출석 도장 찍기에 바쁘다. 이게 민주 정당의 모습인가. 전당대회에서 지지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진 국민의힘도 이 물음에 자유롭지 못하다. 강성 지지층들은 왜 정치의 해악처럼 여겨지는가. 가장 모범적인 팬덤이라고 평가받는 노사모의 사례를 통해 팬덤과 정치가 현명하게 공존할 방법을 고민해 본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너희한테 줄 거라곤 자부심밖에 없다. 자부심을 가져라."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A(50대)씨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했던 말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다. 20년이 넘었는데도 '노무현'이라는 세 글자는 여전히 그에게 큰 의미인 듯했다.

뉴스핌은 지난달 28일 24년 차 민주당원인 A씨를 만났다. 충청권 출신인 그는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에 반대하는 환경운동을 하다가 '비주류' 정치인이던 노 전 대통령을 지지하게 됐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이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부산 북강서을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2000년도부터 그를 응원하기 시작했으니 노사모의 시작부터 함께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에서 열린 봉하마을 열린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서 참석자들이 합창단과 함께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사진=Jtbc캡처] 2024.05.23 photo@newspim.com

대전·충남을 대표하는 노사모 회원으로서 한때 유시민·문성근 등 친노 인사들이 창당한 개혁국민정당에 합류하기도 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대의원으로 22대 총선 때는 한 충청권 후보 캠프의 사무국장을 맡았다.

기억하기로 노사모는 대학생들이 주축이었다. 30대 초반이던 그는 세차장을 운영했다. 그와 비슷한 연배의 직장인들도 더러 있었다. 열성적일 땐 매주 회원들과 만났다. 모일 때면 대학생들은 1만원, 가끔 고등학생들이 오면 5000원씩 회비를 냈다. A씨와 같은 '어른'들이 좀 더 비용을 부담하는 식이었다.

"노무현 이후 삶은 없다"는 마음이었다. 생업도 제치고 전국을 누볐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비슷한 마음으로 모인 회원들이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인제·한화갑이라는 거물들을 누르고 노 전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다. A씨는 전국의 경선 현장을 쫓아다니며 연신 대의원들과 당원들을 향해 허리를 숙이고 목청을 높였다. 인사를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성대결절이 생기기도 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꺾기까지 그를 비롯한 회원들의 역할이 컸다. 그 유명한 '희망돼지저금통 캠페인'이 벌어진 때이기도 하다. 노 전 대통령의 선거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노사모가 직접 나서서 돼지저금통에 모금을 하고 다닌 것이다. 모금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이후부터는 아예 돼지저금통을 파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변형해 전개했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A씨는 당내 경선 때만큼 전국을 누비지는 못해도 개인적으로 모금에 참여했다.

노무현 후보 캠프인 국민참여운동본부 본부장이었던 우상호 전 의원은 그의 책에서 "16대 대선은 어떤 의미에서는 구태 정치에 물들어 있던 집단과 이름을 남기지 않은 자원봉사자 다수, 노사모,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시민들의 싸움이었다"고 회고했다.

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만큼 낮은 자세를 취했다. 당시 노사모에는 '몸으로 싸워서라도 노무현을 지켜야 한다'는 강경파도 있었지만 A씨는 '낮음'으로 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편을 택했다. 노란 풍선을 들고 거리의 쓰레기를 주웠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아도 녹색 신호등이 켜져야만 길을 건넜다. 양심과 상식을 지킨다는 자부심. 노 전 대통령이 노사모 회원들에게 남긴 울림이자 가치였다. 누군가의 인생에 평생 영향을 미칠.

실은 조금 후회한다. "정치에 너무 깊숙이 들어갔다." "인생이 망가졌다." "절단났다." "남 탓할 일은 아니지만 내가 좋은 사례는 아니다." 이렇게나 자조하지만, 다시 돌아가도 노사모가 될 것 같다.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 A씨는 2002년 당내 경선 때 대전에 방문한 노 전 대통령을 모셨던 날을 여태 잊지 못한다. 꽹과리 치는 걸 좋아하던 그의 우상은 그날도 노사모 회원 100여명과 한참 꽹과리를 치고 놀다가 연설을 시작했다. 줄 건 없지만 자부심을 가지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다같이 울었다. 20년이 넘은 지금도 떠올리면 뭉클하다.

"정치인 노무현의 진심과 개혁 의지는 말 그대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직장에 휴가를 내고 새천년민주당 경선장에 찾아와 노무현을 목이 터져라 외치는 노사모의 열정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참여형 지지자'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이정표가 되었다."(우상호, '민주당 1999-2024')

A씨는 여전히 민주당 당원이다. 아직도 하루에 3~4개 정도 '친민주당' 성향의 방송을 챙겨볼 만큼 정치 고관여층이다.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를 지지하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에도 찬성한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과는 분명히 선을 긋는다.

◆ "개딸, 반나절만에 후원금 채웠다가도 한순간에 비난"

그가 생각하기에 노사모와 개딸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과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이다. 노사모는 전자가 더 컸던 반면 개딸은 후자의 마음이 더 큰 것 같다는 설명이다. 노사모 회원끼리는 만약 노 전 대통령이 당내 경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다른 민주당 후보를 돕자는 둥 일종의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한다. 이에 반해 개딸은 '이재명 아니면 안 된다'는 인식이 지나치게 강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한다고 지적한다.

이번 총선에서 A씨가 도왔던 충청권 B후보만 해도 이 전 대표가 지지연설도 하고 후원회장도 맡겠다고 나섰다. 그러자 개딸들이 열렬히 환호했다. 이 전 대표가 후원회장을 맡은 지 반나절도 안 지나서 후원금이 꽉 찼다. 그러나 환호가 비난으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었다. 이 전 대표가 다녀간 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B후보가 같이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전화테러'를 당한 회계담당자가 그만둔다고 하는 걸 간신히 말렸다.

같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했다. A씨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 권리당원 3000명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렸다. 같은 지역에서 오래 활동한 사람들이다보니 빤히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도 B후보를 찍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다. B후보가 과거 이 전 대표의 경쟁 상대를 지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엄밀히 따지면 지지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분류돼 버렸다. 같은 당 사람이 안 뽑겠다 하니 속이 끓었다. 원망스럽기도 했다. 결국 B후보는 낙선했다.

정치적 지향이 개딸과 같음에도 더는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지 않는다. 노사모에서 개딸로 변화해 온 민주당 팬덤이 더는 자정 기능이 없는 것 같다. 공유하는 가치가 없는 것 같다. 너무 쉽게 적이 된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정치라는 직업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 버렸다. 정치를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낀다거나, 정치가로서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워졌다." "같은 당 안에서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아닌 '수박'으로 배척한다면 정당 민주주의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박상훈, '혐오하는 민주주의')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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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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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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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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