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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성남 성호시장 철거 현장서 건물 붕괴…매몰자 사망

기사입력 : 2024년07월16일 22:24

최종수정 : 2024년07월16일 22:24

소방, 매몰자 신원파악 오류...현장지휘 허점 노출
소방·시청, 사고현장서 고성 오가...수습 협력 도외시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성호시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건물 붕괴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성호시장 철거현장 붕괴사고로 매몰된 작업자를 소방구조대원들이 구조해 이송하고 있다.2024.07.16 observer0021@newspim.com

16일 오후 2시 40분쯤 성호시장 철거작업 현장에서 슬라브조 단층건물 내부 쓰레기 반출작업을 하던 중 벽체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1명이 매몰됐다.

신고를 받고 투입된 소방력 59명이 굴삭기 등을 이용해 매몰자 A(42.남)씨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소방은 구조작업 중 굴삭기 한대를 더 투입, 두대의 굴삭기로 무너진 건물 상부를 걷어내면서 구조시작 2시간여만인 오후 4시 40분쯤 매몰됐던 A씨를 심정지상태로 구조했다. A씨는 성남시립의료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성호시장 철거현장 붕괴사고로 매몰된 작업자 구조를 위해 굴삭기들이 건물 상부를 걷어내고 있다. 2024.07.16 observer0021@newspim.com

사고당시 구조 현장을 지휘하던 소방관계자들은 매몰된 A씨외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한 1명의 부상자 더 있고, 이들의 신원파악을 거꾸로 하는 등 현황관리의 허점을 노출했다.

또 소방관계자가 성남시 공무원에게 붕괴된 건물 현황을 확인하던 중 "대외비 문건이니 함부로 보지 말라", "숫자를 알려주는 대로 적어야 하는데 왜 (소방관)맘대로 적냐"는 등 고성이 오가며 사고 수습 과정에서 협력이 제대로 되지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사고 현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철거에 들어가 현재 70% 정도 진행된 상태로, 오는 2026년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성호시장지구 도시개발구역이다.

경찰은 숨진 A씨의 소속업체 현장소장 등을 상대로 현장 관리·감독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사고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업체 B사는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업체로 알려졌으며 1명이상 사망자 발생시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처벌을 받을수 있다.

observer00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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