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0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사항을 포함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클럽이 시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우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4). [사진=대전시의회] 2024.07.16 jongwon3443@newspim.com |
이금선 의원은 "우리시의 공공체육시설은 537곳으로, 비슷한 재정 및 인구 규모의 광주광역시(1186곳)의 절반에 그치는 등 체육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스포츠클럽을 통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체육시설 이용 확대, 다양한 양질의 스포츠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9일 제28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jogn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