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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家 조현문, 형제 화해 제안했지만 재판서 '비리 리스트'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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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조석래·조현준 상대 강요미수 혐의 재판 계속
"'비리자료 들고 서초동 간다' 메시지 전달" 증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근 부친인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형제들에게 화해를 제안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과거 형제들에 대한 '비리 리스트'를 만든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5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부사장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뉴스컴) 대표의 공판을 열고 변호사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5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 스파크플러스에서 열린 유산 상속 관련 기자 간담회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7.05 leemario@newspim.com

A씨는 2013년 2월 효성 본사를 찾아가 이른바 '효성가 형제의 난'을 촉발한 조 전 부사장의 메시지를 임원과 가족들에게 직접 전달한 인물이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의 언론 대응 자문단을 맡았던 A씨는 "조 전 부사장이 효성을 퇴사하기로 결심한 시점에 메시지를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수행했다"며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전달받을 사람별로 밀봉된 봉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재봉 비서실장과 이상운 부회장, 조현상 부사장(현 부회장)을 만났고 조현준 사장(현 회장)은 요청받았으나 제 기억에 만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밀봉된 상태의 봉투를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효성 비리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조 전 부사장 퇴사 관련)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해주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서초동에 간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A씨는 "네"라며 "조 전 부사장과 박 전 대표로부터 그렇게 (전달하라고) 요청받았다"고 답했다. 그는 "당사자별로 전할 메시지가 있었지만 전체를 관통하는 골자는 그렇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당시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도 공개했다. 검찰이 제시한 2013년 2월 27일 파이널(최종) 메시지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각각 받는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께', '형에게', '현상아'로 된 편지를 A씨를 통해 고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조현상 부회장 측에 전달했다.

편지에는 'A씨가 전해준 토킹 포인트(보도자료)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게 회사와 집안의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점임을 명심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이에 대해 A씨는 조 전 부사장이 초안을 만들고 박 전 대표가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조 전 부사장이 형제들의 '위법행위 리스트'를 정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조 회장의 범행 정황이 있는데 인정된다면 어떤 법조에 의해 어떤 죄로 몇 년 형이 성립할지 정리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2~7월 부친 조석래·조현준 부자를 상대로 검찰에 비리를 고발하겠다며 자신이 중공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후 새출발한다는 취지의 퇴사 관련 보도자료 배포와 지분 고가 매입을 각각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제의 난'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조 전 부사장이 2014년 7월 조 회장 등을 계열사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조 회장은 2017년 3월 조 전 부사장이 박 전 대표의 자문을 받아 자신을 협박했다며 공갈미수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들 간 불화는 올해 3월 별세한 조 명예회장이 형제간의 화해를 당부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기면서 전환 국면을 맞았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지금까지 일어난 형제간 갈등을 종결하고 화해를 이루고 싶다"며 "상속 재산을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형제들과 화해하더라도 재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강요미수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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