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15일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법 쓰레기 반입·매립과 관련한 주장과 관련해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반입 가능 폐기물만 반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매립장 인근 주민 80여 명은 진주시청 광장에서 불법쓰레기 매립과 관련해 집회를 열고 불법 쓰레기 반입 및 매립금지, 침출수 처리과정 투명공개, 소각장 설치 절대 반대 등을 주장했다.
경남 진주시가 매립장 주변 지역주민들의 불법 쓰레기매립은 사실과 다르다며 적법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진주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2.15. |
진주시 내동면 유수길75번길 63에 위치한 진주시 매립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립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를 지원하고 있고, 관련 지역인 내동면 3개 마을과 사천시 축동면, 곤양면, 곤명면의 4개 마을에 대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날 집회 참가자는 주로 사천지역(축동면,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 주민들로, 진주시청 집회에 앞서 이날 새벽 4시 30분부터 매립장사업소 앞에서 종량제 봉투 등 쓰레기를 수거해 매립장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불법 쓰레기 반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입차량에 대한 현장확인을 했으나 불법 쓰레기 수거 차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시는 집회 주민들의 주장 중 불법 쓰레기 반입 및 매립과 관련, 일부 주민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관련 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반입 가능 폐기물만 반입하고 있으며, 수집․운반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엄격히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히고, 반입 차량의 쓰레기 배출 시에도 CCTV 및 육안 샘플 검사로 매립 작업 전 불법 폐기물의 반입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각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여 내동면 쓰레기 매립장을 제1후보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입지결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일부 주민위원의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쓰레기 매립과 관련하여 불법 쓰레기가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쓰레기 봉투 수거사항에 대한 환경업체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침출수 처리과정 및 소각장 설치 등은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하여 쓰레기 관련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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