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9273건, 150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건축물분 재산세는 발전시설 신축으로 전년보다 16억9600만 원을 증가한 128억8800만 원을, 주택분 재산세는 아파트 신축으로 1억6600만 원이 증가한 21억8100만 원을 부과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전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씩 인하) 적용이 2026년까지 추가 연장되었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가격에 따라 43%~45%로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한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분, 선박, 9월에는 토지 및 주택분 중 일부를 과세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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