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15일 이날부터 26일까지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2024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 진주시가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진주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2.15. |
시는 지난 2019년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 이후 6년째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2023년에는 367가구에 4억 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일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지원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금액에서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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