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하락, 재산세 8억 감소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3만 4000건에 대해 총 244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 124억 원, 건축물 120억 원으로 부과됐다.
순천시청 청사 전경 [사진=순천시]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은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대비 8억 원 감소했다. 이는 공동주택가격 3.5% 하락과 콘크리트 건축물 잔존가액 5% 인하 조치 때문이다.
재산세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금융기관 ATM기,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기한 초과 시 3%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