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1호 공약, 농림부·해수부, 재해대책 기금 운용계획 수립
문금주 국회의원.[고흥강진보성장흥=문금주 의원실] 2024.07.15 ej7648@newspim.com |
[고흥·강진·보성·장흥=뉴스핌] 조은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수산업 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문금주 의원은 15일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법안은 농림부와 해수부가 기금의 확보, 운용, 관리를 담당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대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한편 재원 출처와 책임의 불명확성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문 의원은 주장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