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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野 '채해병 사건 상설특검' 움직임에 "초법적 오만함에 분노"

기사입력 : 2024년07월14일 12:29

최종수정 : 2024년07월15일 08:09

野박주민 "상설특검엔 거부권 못 써...지도부 고민 중"
與최수진 "민주 일방 폭거는 단 한 사람을 위한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상설특검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초법적 오만함에 분노한다"고 질타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상설특검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맞춤형 결과를 내기 위해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위 구성에 국회 추천 4명의 몫에서 여당을 빼고 모두 야당이 추천하는 것으로 규칙을 바꾸겠다는 내용이 알려졌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3일 오후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개혁 입법 즉각 수용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자리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11일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마치고 12일 밤 귀국했다. 2024.07.13 yym58@newspim.com

지난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협 회장이 각 1명, 국회가 4명을 추천해 총 7인의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 추천위 과반 의결로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국회 추천 위원 4명에 대한 세부 규정은 상설특검법 하위법령인 국회 규칙에 규정돼 있다.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나눠 갖는다.

민주당은 해당 국회 규칙을 개정해 야당이 4명 모두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규칙은 운영위 소관 사항인데 현재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12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상설특검법은 현재 있는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특검후보추천위) 4명에 대한 추천 방법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고 그 국회 규칙은 운영위에서 바꾸고 마침 운영위원장은 민주당"이라며 "(지도부에) 방법을 전달했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을 빌미 삼아 정쟁화 공세로 여론을 부추기고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탄핵 청원 청문회 일방 폭거는 단 한사람을 위한 것"이라며 상설특검법 추진도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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