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올해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한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결혼비용과 출산가정의 신용대출에 대해 1000만원 내에서 2~3년간 연 최대 5%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충북도청. [사진=뉴스핌DB] |
초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은 5자녀 이상 가정의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초다자녀가정당 최대 연 500만원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맘(Mom) 편한 태교 패키지 지원 사업은 지역 숙박시설 등과 연계한 40만원 상당의 힐링 태교 패키지를 제공한다.
도 관계자는 협의 완료된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은 7월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8월부터 청주시를 제외한 해당 시·군에서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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