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행 절차 적법성 확인…공직자 고소 취하 기대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는 11일 중앙공원1지구 사업시행자 지분변경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지난달 27일 케이앤지스틸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분변경 승인금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중앙공원1지구 주택건설사업 전체조감도 [사진=광주시] |
재판부는 제안요청서는 협상대상자 선정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후 지분변경 절차는 사업협약서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분 변경 과정에서 광주시의 감독권 미행사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 변경 승인 행위 부존재를 이유로 광주시 공무원들을 고소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재중 도시공원과장은 "법원 판결로 사업이행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케이앤지스틸은 광주시 공직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